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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과세기준일은 소유권 변경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날짜에 소유자가 결정된다. 특히 정비사업 조합원에게는 건물의 멸실(철거) 시점에 따라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는 특징이 있어, 멸실 전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과세받지만 멸실 이후에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계속 납부해야 한다. 철거완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며, 입주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 재산세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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